pt - 건강검진 결과 해석표
- 핵심자료
- 2021. 5. 25. 16:28
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
폐/흉부 | 흉부x-ray | - | 정 상 | 비활동성 폐결핵 | 정상 및 비활동성 폐결핵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
고혈압 | 혈압 - 수축기 - 이완기 |
mmHg | 120 미만 이며 80 미만 |
120-139 또는 80- 89 |
140 이상 또는 90 이상 |
비 만 | 키, 몸무게 | BMI (kg/m2) | 18.5-24.9 | 1) 25-29.9 2) 18.5미만 |
30이상 |
허리둘레 | cm | 남 90 미만 여 85 미만 |
남 90 이상 여 85 이상 |
||
빈 혈 | 혈색소 - 남 - 여 |
g/dL | 13.0-16.5 12.0-15.5 |
12.0-12.9 10.0-11.9 |
12.0 미만 10.0 미만 |
당뇨병 | 공복 혈당 | ㎎/dL | 100 미만 | 100-125 | 126 이상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 ㎎/dL | 200 미만 | 200-239 | 240 이상 |
HDL콜레스테롤 | ㎎/dL | 60 이상 | 40-59 | 40 미만 | |
중성지방 (TG) | ㎎/dL | 150 미만 | 150-199 | 200 이상 | |
LDL콜레스테롤 | ㎎/dL | 130 미만 | 130-159 | 160 이상 | |
간장질환 | AST(SGOT) | U/L | 40 이하 | 41 - 50 | 51 이상 |
ALT(SGPT) | U/L | 35 이하 | 36 - 45 | 46 이상 | |
γ-GTP - 남 - 여 |
U/L |
11 - 63 8 - 35 |
64 - 77 36 - 45 |
78 이상 46 이상 |
|
신장질환 |
요단백 | 음성(-) | 약양성(±) | 양성(+1) 이상 | |
크레아티닌 | mg/dL | 1.5 이하 | 1.5 초과 | ||
사구체여과율 (eGFR) |
mL/min/1.73m2 | 60 이상 | 60 미만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정상A | 정상B(경계) | 질환의심 | |||
골다공증 | ◦ 양방사선골밀도검사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양방사선말단골밀도측정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mg/㎤ | 120 초과 | 80 ∼ 120 | 80 미만 | |
◦ 초음파골밀도측정 | 측정값 | T-score -1 이상 | -1 ∼ -2.5 초과 | -2.5 이하 | |
노인신체 기능검사 | ◦ 하지기능 | 초 | 10초 이내 | 11-19초 | 20초 이상 |
◦ 평형성(눈감은 상태) | 초 | 15초 이상 | 6-14초 | 5초 이내 | |
◦ 평형성(눈 뜬 상태) | 초 | 20초 이상 | 10-19초 | 9초 이내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우울증상이 없음 | 가벼운 우울증상 |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 심한 우울증 의심 | |||
◦ 우울증 | ◦ PHQ-9 | 점수 | 0~4 | 5~9 | 10~19 | 20~27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특이소견 없음 | 인지기능 저하 의심 | |||
◦ 인지기능장애 | ◦ KDSQ-C | 점수 | 0~5 | 6~30 |
검사항목 | 단위 | 검사 결과 | ||
정상(통과) | 질환의심(의뢰) | |||
◦ 청력 | ◦ 귓속말 검사 (만66세 이상) |
개수 | 양쪽 귀 모두 각각 불러준 6개 숫자 중 3개 이상을 정확히 따라할 경우 청력을 정상으로 판정 | 한쪽 귀라도 6개 숫자 중 3개 미만을 맞출 경우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의뢰 |
◦ 순음청력검사 | dB | 40dB 미만 | 40dB 이상 |
니코틴 의존도 평가-
- 0~3점 : 낮은 의존도
- 높은 금연 성공 가능성
- 금연에 대한 정신적 의존여부 파악
- 4~6점 : 중등도 의존도
- 니코틴 대체요법과 약물요법 권장
- 7점 : 높은 의존도 단계
- 니코틴 대체요법과 약물요법 필요
* 전자담배 단독 사용자는 비흡연자로 간주
금연계획 이전단계 : 현재 흡연을 하고 있고 다음 6개월 내에 금연할 의도가 없는 단계
계획 단계 :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나 다음 6개월 내에 금연할 의도가 있는 단계
준비 단계 : 다음 한달 내에 금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단계
행위 단계 : 금연한지 6개월 미만인 단계
유지 단계 : 금연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났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단계
음주평가
- 적정음주자 : 과음 및 폭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험음주자
- 과음 : 공통문진표 7번, 7-1번 문항으로 계산한 '일주일 음주량'으로 판단
(65세 미만 남성) 표준 잔으로 14잔 초과
(65세 미만 여성 및 65세 이상 남상) 표준 잔으로 7잔 초과
(65세 이상 여성) 표준 잔으로 3잔 초과 - 폭음 : 공통문진표 7-2번 문항의 '최대음주량'으로 판단
(남성) 표준 잔으로 4잔 초과
(여성) 표준 잔으로 3잔 초과
- 과음 : 공통문진표 7번, 7-1번 문항으로 계산한 '일주일 음주량'으로 판단
- 알코올 사용장애 의심 : AUDIT-KR 16점 이상인 경우 (남녀공통)
cf) 1표준잔 = 소주 1잔 = 맥주 200cc
맥주 1캔 (330ml) = 1.7 표준잔
맥주 1캔 (500ml) = 2.6 표준잔
막걸리 1통 = 5 표준잔
와인 1병 = 8.3 표준잔
소주 1병 (17%) = 6.9 표준잔
소주 1병 (20%) = 8.2 표준잔
<AUDIT-KR>
9점이하 : 당신의 음주는 아직은 위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10점이상~15점이하 : 습관적 과음을 하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16점 이상~19점 이하: 당신의 음주는 현재 해롭고 위험한 수준(남용)에 있습니다.
20점 이상~40점 이하: 당신의 음주는 현재 매우 위험한 수준에 있습니다.
영양평가
- 영양평가 설문 1-11문항 점수 합산한다
- ≥39점 : 양호
- 28-38점 : 보통
- <27점 : 불량
비만평가
- BMI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18.5 ~ 24.9 : 정상체중
- 25 ~ 29.9 : 과체중
- 30이상 : 비만
분류 | 체질량지수 | <90cm (남), <85cm (여) | >=90cm (남), >85cm (여) |
저체중 | <18.5 | 낮음 | 보통 |
정상 | 18.5~22.9 | 보통 | 약간높음 |
비만전단계 | 23~24.9 | 약간 높음 | 높음 |
1단계 비만 | 25~29.9 | 높음 | 매우 높음 |
2단계 비만 | 30~34.9 | 매우 높음 | 가장 높음 |
3단계 비만 | >= 35 | 가장 높음 | 가장 높음 |
우울증평가 → 기타항목에 해당됨 (page 293-294)
- 중간정도 우울증 의심 - 우울증 평가도구 (PHQ-9) 결과 10-19점 → 가까운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또는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셑너 및 상담전화 (1577-0199)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한 우울증 의심 - 우울증 평가도구 (PHQ-9) 결과 20-27점 → 가까운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또는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셑너 및 상담전화 (1577-0199)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생각 - 우울증 평가도구 (PHQ-9) 9번 문항에서 1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 → 가까운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십시오. 또는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셑너 및 상담전화 (1577-0199)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울증상 없음 및 가벼운 우울증상 - 우울증 평가도구 (PHQ-9) 결과 0-4점 (우울증상 없음), 5-9점 (가벼운 우울증상) → 문구제시 불필요
→ 5-9점인 경우 이렇게 해도 될듯 → 첨부된 "우울증상과 극복방법" 안내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필요
1) 8-1번 X 8-2번으로 주 75분 이상
2) 9-1번 X 9-2번으로 주 150분 이상
3) 8번의 주당 환산 운동시간 (분) X 2 + 9번의 주당 운동시간 (분)을 합쳤을 때 주 150분 이상이면 신체활동이 충분한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신체활동 부족
- 150분 미만 → 신체활동부족
- 150분 이상, 300분 미만 → 기본 신체활동
- 300분 이상 → 건강증진 신체활동
근력운동 필요 : 건강검진 문진표 10번 문항 응답이 주 2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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