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연장승인 횟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 90일(1회)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함


※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함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조건부연장승인 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 고시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상환일수 380일 + 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상한일수 400일+90일(1차)+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참조>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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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3-29] 조회수 : 7734 담당자 : 김정하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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