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 기역의 글모음
- 2021. 9. 15. 12:06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 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의료급여 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80일
그 외 기타질환 :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연장승인 횟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 90일(1회)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독촉기간 만료일로부터 신청서 제출시까지 의료급여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중 급여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함
※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연장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간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약국 30%)을 부담해야 함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서는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및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조건부 연장승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에 따른 병용금기 및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이 선택한 1~2개의 의료급여기관을 차기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승인해 주는 제도
조건부연장승인 대상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각각 급여일수 455일(상한일수 365일 + 1차 연장승인 9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만성 고시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상환일수 380일 + 1차 연장승인 7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기타질환으로 급여일수 545일 (상한일수 400일+90일(1차)+55일(2차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참조>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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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3-29] 조회수 : 7734 담당자 : 김정하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2021년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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