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철분제

1. 훼로바유 서방정 (1회 80mg)

 

<복용법>

- 서방정이므로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 복용, 씹거나 가루로 내어 복용하지 않는다

 

- 복용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되므로, 약제복용 전후 2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한다.


- 제산제, H2억제제, PPI, 칼슘제, 마그네슘, quinolone, tetracycline, 우유, 커피는 철분 흡수를 억제한다. -- 흡수되는 통로가 다른 2가 양이온 미네랄과 흡수에 있어서 경쟁을 하기 때문

 

- 비타민 C 200mg이상 복용시 철분 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일, 야채쥬스와 함께 복용할 수 있다.


- 대변이 흑색으로 변할 수 있으나 인체에 무해하다.

 

<부작용>
- 위장장애 - 복부 팽만감, 복통, 변비, 설사


- 위장장애의 정도는 복용하는 절대 철의 양과 비례한다.


- 위장장애가 심하면 저용량부터 서서히 증량한다.

 

<일반>

- 여러 경구 철분제가 있으나 용해도가 좋고 흡수가 우수한 ferrous sulfate제제가 1차적으로 많이 사용됨
- "용량 - 절대 철 (element iron)을 기준으로 하루 150-200mg을 2-3회에 나눠 식간에 분복
- 훼로바유서방정 2-3T를 2-3회 분복하면 됨"

- 2-3일부터 증상이 좋아지고, 1주경부터 망상적혈구의 상승이 있으며, 2주째부터 혈색소의 상승, 6-8주경 혈색소 정상화
- 빈혈이 교정된 후에도 골수 내 저장 철이 충분히 축적되도록 약 6-12개월정도 추가로 철분제 복용 필요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진단 생각 - thalassemia, 만성질환에 의한 빈혈

- 철분제 복약 순응도가 낮은 경우
- 지속적인 실혈
- 불응성 철결핍 빈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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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제형 철분제제 (볼그레액, 훼로맥스액, 헤로콤액)

 

볼그레액 : 1회 철 40mg, 1일 1-2회 식사시간을 피하여 복용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100ng/㎖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

나.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헤모글로빈(Hb) 10g/㎗이하이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6개월로 함.


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며, 투여기간은 4주로 함.

라. 8세 미만의 소아는 철결핍성 빈혈이 확인된 경우
1차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하며, 미숙아의 경우는 예방 투여 시에도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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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분주사제 (베노훼럼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매월 혈액검사 결과지, 철결핍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 환자헤모글로빈(Hb) 8g/dl이하이고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출혈 등이 있어 철분을 반드시 신속하게 투여할 필요성이 있는 철결핍성 빈혈환자로 혈청 페리틴(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트란스페린 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15%미만인 경우(인페드주의 경우 투여용량은 8㎖ 이내)

나. 투석중이 아닌 만성신부전증 환자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고,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다만,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만 인정) 

다. 투석중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Hb 11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 시 인정하며, 


1) 혈액투석환자는 Serum ferritin 2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복막투석환자는 경구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3)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 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 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 미만인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비골수성 악성종양을 가진 환자 Hb 10g/dl 이하인 경우로서 

1) 경구투여가 곤란한 환자로 Serum ferritin 1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20%미만인 경우

2) 충분한 양의 Erythropoietin주사제를 투여함에도 빈혈이 개선되지 않는 Erythropoietin주사제 저항인 경우에는 Serum ferritin 300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30%미만인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62호(2017.4.1.)
[출처] 철분제(훼로바유서방정, 볼그레캡슐, 알부맥스캅셀, 볼그레액, 훼로맥스액, 헤모콤액, 베노훼럼주) 요양급여|작성자 세균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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